'바다의 신호등' 항로표지 훼손하고 미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2020.01.13 14:00   수정 : 2020.01.13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앞으로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미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될 전망이다.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시키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을 색출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등주, 등표 등 도로의 교통 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운항하던 선박이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로표지 추돌사고 건수는 5건으로 2018년(8건)에 비해 줄었다. 미신고 건수는 2018년 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건에 불과하다
항로표지 추돌사고는 주로 선장의 부주의로 일어나는데, 이는 선박의 손상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가 망가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로 항로표지가 망가져도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때다. 만약 항로표지가 훼손되면,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와 같은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시키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영상감시시스템과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항적자료 등을 활용해 반드시 색출해 엄격한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벌칙규정은 1년 이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부산해수청은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벌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협조와 당부를 구한다.
13일부터 한 달간 지역 예부선, 소형어선 등 관련 단체를 찾아 선박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며, 만약 항로표지를 추돌하여 훼손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선박 운항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금년이 항로표지 추돌사고가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들의 주의운항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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