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유니콘' 나오려면… 암호화폐 폐해 먼저 없애야"

      2020.01.13 18:42   수정 : 2020.01.13 18:42기사원문
"암호화폐의 폐해를 극복해야 국내에서도 제대로된 블록체인 기술 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철저히 구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암호화폐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블록체인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유니콘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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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블록체인 산업 주도국으로 수많은 벤처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사업의 폐해를 버로잡아 블록체인 생태계 질서를 세우고, 역량있는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증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폐해가 블록체인 혁신성장 막아"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K-FiNNeT) 의장(사진)은 13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폐해는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정교하게 분리한 후 각각에 맞는 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핀테크연합회는 지난 2015년말 발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설립 초기 코인플러그, 보스코인, 빗썸, 코빗 등 10개 블록체인 회사와 20개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참여했다. 홍 의장은 "한국핀테크연합회 주 목적은 국내 블록체인 벤처 유니콘을 탄생시켜 블록체인 초강국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나, 먹튀, 시세차익, 자금세탁, 조세회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연합회는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 재정비를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17년부터 기술연동제를 제안해 왔다. 기술연동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본금 규모와 배상 능력에 따라 매일, 매주 단위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거래소에 대한 정기 실사를 통해 등급을 구분한 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만 거래토록 하며, 사용자 개인키를 거래소가 보관하는 것이 아닌 외부 보안 전문회사가 도맡아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금법 허점 많아 보완 준비중"

홍 의장은 "일반적으로 해커가 노리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의 개인키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SMS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같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일뿐, 개인키를 방어해야 하는 거래소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또 특금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자산이라고 취급하면 단기채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기 및 파생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의 허점을 틈타 암호화폐 폐해가 합법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핀테크연합회는 현재 기술연동제 조항이 담긴 '블록체인 기술육성 조례' 정교화 작업에 착수했다. 홍 의장은 "오는 5월 조례 입법을 목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정부입법도 고려 중"이라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기술연동제 민관합동 구성위원회 조직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나아가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블록체인 개발자 육성, 기술 연구개발, 기업 인수합병 등 다방면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블록체인 육성사업의 양과 질에서 강력한 동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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