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수사권 조정법 드디어 통과...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2020.01.13 21:09
수정 : 2020.01.13 2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명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형사소송법에 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의 경우 4+1 협의체 공조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어서 한국당이 표결 총력전에 나설 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표결 불참과 4+1 협의체 공조로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로써 정치권은 '동물 국회'를 재현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