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의 검경수사권 조정..제1야당 빠진 채 통과됐다

      2020.01.13 21:39   수정 : 2020.01.13 21:39기사원문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현안이던 국무총리 인준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종결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정 총리 인준안은 재석 의원 278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찬성 164표는 '4+1 공조'를 이뤄온 민주당(129석)·바른미래당 당권파(9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4석)·대안신당(9석) 및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합과 유사하다. 반대표는 한국당 의석수 109석과 일치해 양 진영 모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한국당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 가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절대다수는 총리 인준을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 총리 인준안 가결에 즉각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 총리 임명을 재가할 계획이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에 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로 검경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상호 견제의 토대를 놓게 됐다. 유치원 3법인 사립학교법은 교육 목적외 교비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아교육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급식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유치원3법의 경우 4+1 협의체 공조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어서 한국당이 표결 총력전에 나설 경우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표결 불참과 4+1 협의체 공조로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개혁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른다운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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