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범, 송씨와 딸에게 13억 줘야"
2020.01.14 11:20
수정 : 2020.01.14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에 대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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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