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이콘루프 블록체인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으로 업무협약

      2020.01.14 14:18   수정 : 2020.01.14 14:18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21개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을 활용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종이 계약서를 통한 협약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제거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14일 블록체인 기술전문 기업 아이콘루프는 문서중앙화 전문 기업 사이버다임과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5개 은행이 공동 체결한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기관이 태블릿 PC를 통해 전자 서명한 업무협약 문서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각 기관 간의 계약서 상호 검증으로 보다 안전하게 계약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사이버다임 관계자는 “신뢰 기술로 부상하는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수”라며 “아이콘루프와 지속적인 기술 협업으로 계약이나 증빙, 증명과 같은 서비스를 공개키기반구조(PKI)나 타임스탬프가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은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Suptech: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혁신 전략 중 하나로 대출사기 스팸 문자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또,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스팸 문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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