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추진, 만 14세→13세 미만으로

      2020.01.15 09:16   수정 : 2020.01.15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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