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상한연령 만 13세 하향 추진

      2020.01.15 13:23   수정 : 2020.01.15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 13세의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이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기관, 가정형 위(Wee) 센터 등은 현재 48개소에서 올해 안에 52개소, 2024년엔 6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령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형법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범행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은 자칫 '낙인효과'만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범법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