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닮아서..." 진짜 남편 행세로 11억 은행대출 받아 꿀꺽
2020.01.16 16:47
수정 : 2020.01.16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남편과 닮은 사람을 진짜 남편으로 행세시켜 은행에서 11억원을 대출한 뒤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공범 등을 이용해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