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이 CEO 중징계 사유? DLF 제재심서 금감원 vs. 은행 신경전

      2020.01.16 18:10   수정 : 2020.01.16 18:10기사원문
'내부 통제 부실 등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진(CEO) 제재수위는 어느 수준일까'

금융감독원이 16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판매사인 KEB하나·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CEO제재 수위에 대한 집중 공방이 벌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DLF불완전판매 책임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날 제재심에는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보다 다소 낮은 징계를 받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일찍 금감원에 도착했다.
이날 하나은행 제재심은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30분께 속개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4시 제재심에 참석한 손 회장도 예정보다 이른 오후 2시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CEO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은행측 입장과 "징계 사유가 가능하다"는 금감원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24조)과 시행령(19조)을 근거로 경영진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반면 은행측은 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있는 '기준 및 절차 마련' 규정이 설사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CEO 제재 사유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018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한편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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