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김성태 죽이기 실체 드러나"(종합)
2020.01.17 10:53
수정 : 2020.01.17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7개월의 수사,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저를 처벌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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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