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계율 어겨 결혼한 군종장교..대법 "전역처분 정당"

      2020.01.19 10:16   수정 : 2020.01.19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결혼한 승려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출신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 승려인 A씨는 지난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한 뒤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2015년 4월 A씨에 대해 승적 제적 처분을 내렸고,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지난 2017년 4월 A씨에 대한 전역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종장교의 본연의 업무는 종교 활동"이라며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A씨는 소속 종단의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혼인하고도 약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겼다가 승적이 박탈됐다"며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군종장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승적 제적 처분을 받은 직후에 종파를 바꾸는 등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국방부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은 군인사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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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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