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혐의 고유정 20일 '결심'…검찰 구형은?

      2020.01.19 22:44   수정 : 2020.01.20 16:0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1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 지난해 7월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고유정은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고유정 측의 최종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 의견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유정 측도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고유정도 직접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유정이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이 권고된다. 살인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형 이상이 처해질 수 있다. 또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참작동기 살인은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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