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시행세칙 “확정”
2020.01.22 07:00
수정 : 2020.01.22 07:00기사원문
21일 강원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하고, 현 김헌영 총장의 임기만료일(2020년 6월 6일) 180일 전인 지난 12월 9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을 신청했다.
이어, 대학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김만구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구성, 오는 3월 11일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2월 2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에, 강원대학교와 춘천시선관위는 이번 시행세칙 확정에 따라 22일 오후 2시 춘천시선관위에서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대 교수회와 직원·학생 등 구성원 간 갈등을 빚었던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12월 10일~11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정한 ‘교원 100 : 직원 16 : 학생 4’를 원안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관련, 총학생회와 직원 비대위는 이번 시행세칙과 관련해 “대학의 발전과 선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선거불복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총추위 구성에는 참여하되, 회의에는 불참함으로써 교수회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보이콧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교수회의 입장 변화를 희망하며 선거참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