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운용 등 MMF 운용규정 어긴 자산운용사 19곳 과태료 처분

      2020.01.22 10:34   수정 : 2020.01.22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열린 올해 첫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부도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000만~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징계를 받은 곳은 흥국자산운용으로 지난 2015년과 2018년 MMF를 각각 3개, 2개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ABCP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하나UBS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DB자산운용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DB자산운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3억22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이어 NH-아문디자산운용과 알파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은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해당 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한 초단기 상품이다.

CDS(Credit Default Swap)는 보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에게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ABCP를 발행하는 SPC(특수목적회사)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CDS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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