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조국·정경심 재판 합쳐지나..法 "병합 여부 곧 결론"

      2020.01.22 16:12   수정 : 2020.01.22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와 협의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미 정 교수 사건이 진행돼 온 만큼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해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한편 준비기일에서부터 공방을 이어온 정 교수의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정경심 #조국 #재판병합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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