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왜 조국 가족만 보호하나..우리집안은 풍비박산"
2020.01.22 17:36
수정 : 2020.01.22 17:36기사원문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책임, 박근혜에 버금가"
특검과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요 책임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특히, 최씨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해 그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불응했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최씨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최씨는 이날 “열이 많이 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 내 딸은 얼굴 공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PC는 제 것이 아니다”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중 딸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뺏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왜 조국 아들·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하나”며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를 하면서 20세인 우리 딸은 얼굴을 공개했다. 수백조원의 재산은닉 등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손자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치유해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을 용서해달라.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을 존경하며, 신념을 사랑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뇌물죄 무죄선고 해야"..안종범은 "반성"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종변론을 통해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 등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따른다면, 이번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서도 최씨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다”며 “그에 상응하게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뇌물죄의 공모 인정 증거자료는 박 정부 붕괴와 탄핵을 관찰하려는 측에 선 사람들의 편향, 왜곡된 추측 진술에 기초하고 있는데, 대법원도 이들 진술을 신빙해 뇌물죄 씌우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학자로, 공무원으로, 정치인으로 삶을 정리하며 남은 삶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반성하며 살겠다”며 “평생 쌓아온 학문적 능력을 발휘해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한다.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게 된 손녀와 함께 저희 가족이 35년간 갖지 못한 행복을 간절하게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