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통제 환경 미흡땐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2020.01.22 17:56   수정 : 2020.01.22 17:56기사원문
기업들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 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내부통제제도(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던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가운데 288개(58.8%)가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었던 56개 상장법인의 140개 사유 중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은 9개(6.4%)에 그쳤다. 내부통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사유로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 △공시 관련 통제 미흡 등이 꼽힌다.


한국은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없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였다.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정KPMG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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