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통제 환경 미흡땐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2020.01.22 17:56
수정 : 2020.01.22 17:56기사원문
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 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내부통제제도(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던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가운데 288개(58.8%)가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없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였다.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정KPMG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