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차등의결권, 꾸물댈 이유없다
2020.01.22 18:14
수정 : 2020.01.22 18:14기사원문
며칠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아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면 1주에 10주 또는 100주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해외자금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는 이 제도가 필수적이다. 외부자금을 대거 끌어와도 흔들림 없이 장기 사업전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 데도 차등의결권제가 요긴하다. 인재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활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구글 창업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이사회에서 50% 이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28%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 중 20개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여당 발표에 반대 뜻을 밝혔지만, 이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