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 급한데… 정부, 잠자는 특금법에 발동동
2020.01.22 18:39
수정 : 2020.01.22 18:51기사원문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이행점검을 오는 6월에 한다는 점에서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위 등 당국 입장이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절차 등 시스템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오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즉시 특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기재부 "세원 확보 위해 통과돼야"
22일 국회 및 블록체인·암호화폐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과기정통부·금융위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암호화폐 과세 정책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규제특례 △AML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이행이 모두 특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오는 7~8월 경 발표를 계획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을 꼽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선 내·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기준 자료도 수집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가 부여되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정부는 명확한 세원 확보를 위해 과세기준 자료 수집에 주력한다"며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KYC)과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시행령 등 후속작업 시급"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도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FATF 권고안 이행점검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온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관련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자금세탁방지의무(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주요사항이 모두 위임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역시 시행령 개정 방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마저도 공개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특금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2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역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MOIN)'에 대한 규제 특례 허용 여부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선거구 최종 획정 등 4월 총선 관련 이슈에 특금법 개정 논의가 묻힐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