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2020.01.25 06:00
수정 : 2020.01.25 06:00기사원문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후 건설기계는 예외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함께 저공해 조치 시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대당 약 800만~1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대당 약 1300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약 800억원(서울 340억원, 인천 130억원, 경기 310억원)으로 수도권 내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약 9000여대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부터 관급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