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와 만나?"…옛 여친과 친구 커플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형
2020.01.24 07:01
수정 : 2020.01.24 10:58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찾아가 칼을 수차례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피해자 A씨(33)와는 1년 이상 교제를 했지만 폭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남씨는 이후 B씨에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2019년 7월 노래방에서 B씨와 몸싸움을 했고,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들 커플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달 남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횟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커플을 발견하고 B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을 걸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반감이 극도로 악화돼 범행을 결심했다.
이날 커플을 살해하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 먹은 남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과 가위를 구입한 뒤 밤 9시50분쯤 피해자들이 있는 횟집으로 들어가 B씨의 목을 잡고 가위로 귀 밑 부위를 찌르고 커터칼로 목과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그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목 등에서 피가 솟구치자 남씨는 가위를 들고 A씨에게도 다가가 목 부위를 가위로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는 B씨의 손가락, 얼굴, 목을 수회 찔러 B씨의 목 부위에 길이 30cm, A씨에게 2cm 크기의 열상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커플을 최종 살해하려고 계속 칼을 휘둘렀으나 식당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남씨는 재판에서 단순 미용가위였고 A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위로 A씨를 찌른 사실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위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해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도구"라고 남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를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무겁고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계획적으로 이들을 살해하려기보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죄전력도 없고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