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패싱' 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2020.01.25 11:21
수정 : 2020.01.25 11: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사후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보고하려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24일)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