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길이 60㎝ 이내, 이동장에 넣어주세요"
2020.01.25 16:55
수정 : 2020.01.25 16:55기사원문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설 연휴 기간 반려동물과 동반 승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이동장과 동물을 합한 무게가 10㎏ 이내여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또 역이나 열차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면 안 된다.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여객열차로 운송할 수 없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 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