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가 있으니까…" 위안부 비하 순천대 교수 파면 '적법'
2020.01.26 08:01
수정 : 2020.01.26 11:02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하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10월3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에 모독을 주는 발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기간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그 의견서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거야. 징계 해달라고, 강한 징계를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A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순천대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발언이 훈계 목적으로 이뤄진 점, 위안부 피해자들 특정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는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강의시간에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수 차례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적절하지 않는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A씨는 이 사건의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삼은 이후에도 '파면 사유는 안될 것 같고 정직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비롯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