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비응급환자 이송요구 거절 강화

      2020.01.26 10:05   수정 : 2020.01.26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대전시 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의 이송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것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거부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위급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면서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급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제 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발의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만1141건,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건수의 경우 5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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