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에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뜬다
2020.01.28 18:40
수정 : 2020.01.28 18:40기사원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념으로 고안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인 파수닷컴과 이지서티, 펜타시스템 등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비식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비식별 기술은 특정 데이터가 누구 정보인지 특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파수닷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뒤 파수닷컴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BC카드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인 애널리틱디아이디를 공급했다.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한 애널리틱디아이디는 고객사 빅데이터 환경에 맞춰 각종 빅데이터 자료를 안전하게 시장조사,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용도로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BC카드는 빅데이터 플랫폼 산하 센터로부터 전달 받은 비식별 데이터를 애널리틱디아이디를 통해 비식별조치됐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데이터 3법 통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42조원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된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 솔루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서티는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 실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실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프라이버시 모델 비식별 기법을 적용한 솔루션이다. 빠른 비식별 처리 능력과 함께 개인정보 필터링 원천기술을 확보해 개인정보탐지부터 비식별조치 및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