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손태승·함영주, 3차 DLF 제재심도 참석 ‘막판 소명
2020.01.30 18:00
수정 : 2020.01.30 18:00기사원문
금감원이 당초 1·2차 제재심에서 각각 9시간, 4시간40분 마라톤 심의로 충분한 소명을 청취한 만큼 3차 제재심에는 불참할 수도 있었지만 막판까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절박함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이 걸려 있고, 함 부회장도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 문제로 이번 제재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란히 출석해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 시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손 회장은 1·2·3차 제재심에 모두 참석해 DLF 사태 징계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함 부회장도 하나은행 심의가 없었던 2차 DLF 제재심을 제외한 1, 3차 제재심에 모두 참석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 2차 DLF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장시간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도 3차 제재심에 CEO들이 참석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며 "손 회장은 연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에 이번 제재심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3차 제재심에선 그동안 공방을 벌였던 내부통제 CEO 책임론 등에 대해 제재심 위원들의 심의가 진행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1, 2차 DLF 제재심에서 이미 대심제(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재판처럼 공방)로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측의 주장을 청취한 만큼 추가적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CEO 징계관련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선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지난 16일, 22일 개최된 1, 2차 제재심 이후 상황 변화 등에 대한 추가 소명도 진행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