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추진
2020.02.01 09:18
수정 : 2020.02.01 09:18기사원문
1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월구 관계자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이용 불편과 더불어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온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성별 분리설치 사업 및 안전개선 사업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신청 사업주는 오는 28일까지 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