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과잉공급에 최저임금↑…제주 관광숙박업 경영난 가중
2020.02.01 13:11
수정 : 2020.02.01 13:2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제주도내 관광숙박업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객실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도 가중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1일 ‘제주지역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과 정책 대응방안’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큰 제주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내 전체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영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56.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41.3%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부담은 음식점업이 가장 크며, 음식점업 72.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고용감소 의향은 14.7%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다. 이는 경영상황이 호전됐다기 보다는 현재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구성돼 있어 더 줄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유독 많이 올라 인상 폭이 줄어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하소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1060원(16.4%)나 오른 것이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객실 과잉공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계는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 지난해 말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총 5631곳에 객실 수는 총 7만4064실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888곳·3만5456실 급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일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 17만6000명(2018년 기준)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적정 숙박시설 객실수는 4만6000실로 분석했다. 현재 2만8000실 가량이 초과공급 상태라고 봤다.
■ 최저임금의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요구도
공급과잉으로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관광숙박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신규 채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인력 감원과 맞물려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관광숙박엡계에선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방안으로 '종업원 근로시간 축소'(29.7%)를 가장 높게 꼽았다. 또 도소매업은 '혼자 경영'(42.4%), 음식점업은 '가족과 함께 경영'(37.1%)을 제시했다.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낮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신축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를 위한 객실 공급 관리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예 최저임금의 지역별·연령별·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주도내 서비스업종(도매업·소매업·관광숙박업·음식점업) 150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인상으로 매출액·영업이익, 인건비 변동, 고용영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