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환자, '음성' 판정 후 발열→확진…신종코로나 종잡을 수 없다

      2020.02.02 14:08   수정 : 2020.02.02 14:08기사원문
[서울=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이후 증세가 나타나 확진자가 된 환자가 나오면서 감염 경향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2일 질병당국에 따르면 8번째 환자는 지난 2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칭다오를 거쳐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다.

27일 발열과 기침 등 증상으로 군산 소재 의료기관인 유남진 내과를 방문했으며 28일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군산의료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군산의료원에서는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0일에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입원 후 이튿날인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잠복기 사이에 또 발병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8번째 환자는 첫 진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군산 소재 음식점(우리떡갈비)과 대형마트(이마트 군산점)를 방문했다.


잠복기를 사이에 두고 검사 결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검사와 격리 대상자의 분류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확인된 13번째 환자 역시 지난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한 교민 중 1명인데 국내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 거주하다가 증상이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8번 환자 사례가 있었기 떄문에 1차 음성이었지만 의심되면 2차 검사하게끔 하겠고, 증상이 있었는데 음성이라면 발병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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