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어라” 어머니에 폭언·폭행 50대女 집행유예

      2020.02.03 09:27   수정 : 2020.02.03 10:0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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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흉기를 건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어머니 B씨(76) 소유의 아파트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정강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 4자루를 방바닥에 놓으면서 "스스로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범행 전 아파트 명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동생과 B씨가 실랑이를 벌이자, B씨가 동생에게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B씨가 집을 나갔던 일로 B씨에게 원망과 서운함 등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B씨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구해오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장 환경 등에 비춰보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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