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 '분쟁조정위'서 처리
2020.02.03 10:02
수정 : 2020.02.03 10:02기사원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등에 관한 분쟁을 신청비용없이 3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짓는 제도로 철저한 비밀 보장 및 신속한 종결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 중이다.
하지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현재 조정위원풀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에 어려움도 있다.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누리집(www.koipa.re.kr/adr)을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돼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움 해결이 한결 손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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