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 '분쟁조정위'서 처리

      2020.02.03 10:02   수정 : 2020.02.03 10:02기사원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발명진흥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등에 관한 분쟁을 신청비용없이 3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짓는 제도로 철저한 비밀 보장 및 신속한 종결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 중이다.

하지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현재 조정위원풀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에 어려움도 있다.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누리집(www.koipa.re.kr/adr)을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돼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움 해결이 한결 손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