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장 첫 공판기일, 26일로 연기

      2020.02.03 10:11   수정 : 2020.02.03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3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던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6일로 변경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지난달 28일 검사 측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와 유 전 부시장 동생 유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께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청탁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생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는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업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 및 운영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 의한 수수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의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친분에 의한 수수였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 A회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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