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2020.02.03 12:10   수정 : 2020.02.03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4일부터 기존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밀접’, ‘일상’으로 구분하던 기준을 없애고 모든 접촉자를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상 접촉자는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이제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4일 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다. 정부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 입국절차를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 701명 중 1명만 양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70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차 전세기에 탑승한 333명 전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1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은 368명 중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67명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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