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수사 가능성…매점매석땐 2년 이하 징역(종합)
2020.02.03 14:11
수정 : 2020.02.03 14:11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 행위는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6일께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상황이 심각해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혼란을 낳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안정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이달 6일 공포)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시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수급불안정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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