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같은 학원'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도마위
2020.02.03 14:14
수정 : 2020.02.03 14:14기사원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부모 커뮤니티(맘카페)와 학원 상담, 현장모니터링, 각종 제보를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영을 전면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임에도 법망을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피해 구제, 운영 금지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문제삼은 건 크게 5∼6가지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장시간 학습노동 ▲문어발식 확장 ▲알선·부당 이득 ▲사회적 양극화 ▲안이한 행정지도 등이다.
월 수업료(5세 기준)의 경우 통상 60만∼90만원으로, 방과후과정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1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공개토록 돼있는 교습비를 비공개하고, 대다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일반 유치원보다 1시간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자유놀이 시간은 상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당수는 인근에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설학원을 둬 간접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는 유아모집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또는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영어유치원은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있고 시 교육청이 이같은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제재는 뒷전"이라며 "교육청은 이제라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된 실태 파악과 피해 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건강권과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운영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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