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미터내 시위' 사건, 이젠 집시법 처벌 못한다
2020.02.03 14:46
수정 : 2020.02.03 14:46기사원문
3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등과 관련해 이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5~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 국회나 총리공관, 각급 법원 등의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를 시한으로 뒀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윤 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상소 또한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 등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 전국 검찰청으로 보내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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