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총파업에 비상근무(종합)

      2020.02.03 16:54   수정 : 2020.02.03 16:54기사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가 3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며 공단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변호사노조는 지난해 12월, 88.7%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비노조원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수임변호사를 변경하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 공지를 통해 "변호사노조가 파업으로 얻으려는 변호사 증원과 특정보직이 법률구조가 당장 필요한 국민과 의뢰인의 불이익과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직원의 업무가 많아지게 됐지만 국민을 생각해 파업 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없이 본연의 임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변호사노조가 특정 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단 내 인사권을 확보하려고 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를 뽑으면서 신규 변호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좌절됐다. 올해는 법무부에 변호사 40명 증원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예산 협조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측은 "변호사 증원이 예산과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변호사노조가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며 "파업을 빌미로 수백만원으로 생계가 좌우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에 "단체교섭 사항 중 특정보직에 변호사를 임명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공단이 변호사 관련 업무를 기획·추진할 때 변호사들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이 다수 변호사를 보유하고도 변호사 직렬을 공단업무 기획·집행·설계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변호사 40명 증원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했다는 공단 설명에 대해서도 "다음해 예산업무는 매년 4월 시작되고 인력조정 업무는 매년 8월 시작되는 바, 이 주장은 일정상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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