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공무원노조 '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청구
2020.02.03 17:34
수정 : 2020.02.03 17:34기사원문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끝내 예산이 편성돼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박준일 사무총장은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국회 계류 중에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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