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시 고발·강제 격리"
2020.02.03 20:04
수정 : 2020.02.03 20:04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고발 및 강제 격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14~15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두절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연락두절 및 격리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