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전함서 핀셋으로 '1000원' 콕 60대, 벌금은 '30만원'

      2020.02.04 06:00   수정 : 2020.02.04 10:3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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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찰 불전함에 들어 있는 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극락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전함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을 핀셋을 이용해 꺼내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불전함에 3000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1000원이 들어가지 않아 이를 꺼내 다시 불전함에 넣으려고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전함을 관리하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관리인은 이씨가 조계사 극락전의 오른쪽 불전함으로 이동한 뒤 핀셋을 이용해 1000원권 한 장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았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아울러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살펴봐도 이씨의 주장보다는 관리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씨에게 그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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