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의붓 아들·딸 폭행했다" 친모가 신고, 경찰 수사
2020.02.04 10:19
수정 : 2020.02.04 10:19기사원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의붓 아들·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 아들 B(12)군과 의붓 딸 C(10)양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친모가 아동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실제 학대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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