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면 화상 위험…130도까지 치솟는 전기매트 '리콜'

      2020.02.04 11:03   수정 : 2020.02.05 11:09기사원문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시중에 팔리는 전기요·장판 중에 온도 기준치를 넘어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6개 제품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겨울 전기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도)보다 최대 35도까지 초과해 화상·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 ㈜원테크에서 제작한 전기요 제품은 각각 기준값 온도(95도)보다 높은 98.4도, 98도, 120.3도로 측정이 됐고, 대상의료기에서 만든 전기매트는 측정값이 130도였다.
㈜한일이 제작한 전기장판은 105.7도, ㈜프로텍메디칼이 만든 전기찜질기는 기준값(140도)보다 높은 161.8도로 측정됐다.

이외에도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또 다른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조치했고, 시중판매 원천 차단을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리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만약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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