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갈등 이웃주민에 골프채 휘두른 60대 '징역 4년'

      2020.02.04 11:03   수정 : 2020.02.04 11:03기사원문
집앞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4년이 선고됐다.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집 앞 주차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씨(51)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술에 취해 골프채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부쉈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골프채로 마구 폭행하고,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B씨의 차량을 재차 파손했다.

눈을 비롯해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음주운전 중 B씨의 경찰 신고로 단속된 것과 집 앞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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