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법과 주민의 결정에 따르겠다"
2020.02.04 11:46
수정 : 2020.02.04 11:46기사원문
김 군수는 지난 2일 대구MBC 대담 프로그램 '시사톡톡'에 출연해 "국방부가 군민의 동의나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대구공항을 이전할 수 있다면 결정하고, 군위군은 법과 주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했고, 국방부가 특별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길 바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가 배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자료집'과 공청회 때 국방부의 답변 사진을 내보이며 국방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면은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위반 지적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참조해 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고, 이후에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잣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의 규정이 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을 하는 정부 부처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정당하다면 하루빨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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