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순찰팀 명찰착용 권고…법무부 'NO'

      2020.02.04 12:00   수정 : 2020.02.04 12:00기사원문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전경(자료사진). 2019.9.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교정시설 내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수용 관련 부문 8개, 징벌처분 관련 부문 7개 항목에 대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5개 권고사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실무협의도 진행했으나 끝내 6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명찰 패용 및 대원 선발 기준 마련, 보호장비 사용시간 최소화,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등 일부 권고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명찰 패용은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과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해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조치가 어렵다"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기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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