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국→실로 승격…"남북관계 운신의 폭 넓혀"
2020.02.04 12:15
수정 : 2020.02.04 12:15기사원문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교류협력실 아래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를 신설해 모두 7개 과를 운용할 방침이다.
또 교류협력실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 직위도 신설한다. 통일부는 직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라며 "특히 남북관계 유동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이끌기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전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담당해왔던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나눠 업무를 하게 된다.
사회문화교류정책과는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해 노동 및 정당 교류협력 등을, 사회문화교류운영과는 역사, 체육, 문화, 예술 분야 교류협력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비롯해 접경지대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다. 교류협력기확과는 교류총괄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 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통일 등과 관련해 법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한다.
또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해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협력과, 남북연락과를 회담운영연락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기획팀과 교육훈련팀은 교육운영팀으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기획과와 교류운영과는 기획운영과로 합쳐진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기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용과 등 3개과에서 출입총괄과 기능을 통합해 경의선운영과와 동해선운용과 2개로 개편한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키로 했다.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실장의 경우, 현재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여 교류협력실장 정원으로 돌리게 된다.
하나원 화천분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소속된 지원인력 정원은 이번에 확대되는 본부 조직으로 이관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소속기관 일부 정원이 감축돼 본부로 재배치됐지만 소속기관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공통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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