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치원 등 실내공기 인증제도 도입된다
2020.02.04 12:58
수정 : 2020.02.04 12:58기사원문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하철과 버스, 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2024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
환경부는 4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크게 △다중이용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대중교통(지하철·시외버스),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 등 3분야의 공기질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유치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점검이 강화된다. 앞으로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는 다양한 제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한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공기 인증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올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 투입해 지원한다. 환기설비 등이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에는 교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하철역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시내버스'는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내버스는 잦은 문 개패 등으로 실외공기 유입이 많고 의무 점검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 방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을 강화한다. 고농도 라돈이 나올 수 있는 자재에 대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라돈 노출 취약가구에는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전문기관의 측정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은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해 중앙-지방, 정부-민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