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명 자가격리 거부…처벌강화 요구에 정부 "검토"

      2020.02.04 12:54   수정 : 2020.02.04 12:54기사원문
김강립(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2건 발생하자 정부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에는 (자가격리에) 제한적인 폭이 있다"며 "이를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거부자의 처벌 강화 논의가 촉발된 건 지난 3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내에서 자가격리 거부자가 2명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14~15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가 보건소가 내린 14일간의 자가격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홍씨는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기도 했다.

지난 1월2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묵은 싱가폴호텔을 방역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뒤이어 사용한 B씨가 자가격리를 거부했다. B씨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버티기까지 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이 두절되고 자가격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및 제4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 접촉자 등이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벌금을 개의치 않고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처벌 강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기존에는 환자와의 접촉 시간, 노출 위험도 등을 판단해 밀접접촉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면서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던 일상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김강립 부본장은 "경기도는 지난 2일에도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건의했었다"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세부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1인 사업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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